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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제12조

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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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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