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환경보전법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36조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