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ㆍ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조사원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지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④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생태ㆍ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ㆍ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삭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ㆍ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정부는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