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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연환경보전법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제45조의3–제45조의9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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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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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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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4.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ㆍ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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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4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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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제4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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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민간"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 토지 등을 기부 또는 무상 대여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부 및 사용ㆍ관리 절차 및 방법,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4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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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4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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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5조의7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 2. 제45조의8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취소 및 업무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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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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