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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45조의8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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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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