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3.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5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50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5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