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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제50조의2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3.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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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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