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의 협조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5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손실보상
제53조(손실보상)
①제15조제5항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ㆍ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국고보조 등
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제20조 및 제4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3.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5.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생태관광협회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① 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ㆍ연구
2. 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업무
3.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태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태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연보호중앙연맹
제55조의3(자연보호중앙연맹)
①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참여 및 실천을 촉진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중앙연맹(이하 이 조에서 "연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맹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①국가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자연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ㆍ식물 또는 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해설사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자연환경해설사는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ㆍ방법ㆍ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의 취소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학습원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①시ㆍ도지사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 소속으로 자연환경교육ㆍ연수ㆍ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
②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2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