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1조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