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의3(자연보호중앙연맹)

자연보호중앙연맹

제55조의3

제55조의3(자연보호중앙연맹) ①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참여 및 실천을 촉진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중앙연맹(이하 이 조에서 "연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맹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의3(자연보호중앙연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