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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손실보상)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손실보상)

손실보상

제53조

제53조(손실보상) ①제15조제5항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ㆍ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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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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