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제57조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자연환경보전법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