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등
제54조
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제20조 및 제4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3.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5.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