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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생태관광협회

제55조의2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① 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ㆍ연구 2. 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업무 3.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태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태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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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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