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보호
제17조
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권리의 보호)
권리의 보호
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인용 형식「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권리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