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자금의 대여
제13조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자금의 한도, 대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복지 자금의 대여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자금의 한도, 대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