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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제17조의6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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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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