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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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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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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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