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