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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10조의9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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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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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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