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표시
제10조의4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인증의 표시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