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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인증의 표시

제10조의4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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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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