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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9조의2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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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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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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