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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8조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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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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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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