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10조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