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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제9조의3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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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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