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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의3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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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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