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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제4조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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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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