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인복지법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제70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69조

제69조(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의지ㆍ보조기를 제조ㆍ개조ㆍ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補助器 技士)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ㆍ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제70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0조

제70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지ㆍ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ㆍ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