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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70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장애인복지법 제70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0조

제70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지ㆍ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ㆍ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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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70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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