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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제40조의2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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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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