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제40조의2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