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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제48조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ㆍ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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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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