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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성 관련 상담 지원

제56조의2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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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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