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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59조의15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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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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