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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76조(자격취소)

장애인복지법 제76조(자격취소)

자격취소

제76조

제76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1. 제72조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1의2.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1의3.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2.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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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76조(자격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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