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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

기념사업 등

제11조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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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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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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