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의 보조
제12조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비의 보조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경비의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