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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제67조

제67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입원등 및 퇴원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원등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입원등 및 퇴원등의 심사와 관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록을 삭제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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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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