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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입원등의 금지 등

제68조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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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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