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등의 금지 등
제68조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입원등의 금지 등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