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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제70조의2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보도로 인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3항제15호에 따른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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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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