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유효기간
제6조의3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