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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건강도시의 조성 등

제6조의5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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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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