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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9조의3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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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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