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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금연지도원

제9조의5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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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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