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의 개발등
제14조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교육의 개발등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건강증진법」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