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제17조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