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
제8조
제8조(수수료 등) ① 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수수료 등)
수수료 등
제8조(수수료 등) ① 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