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제10조
제10조(지도) ① 연구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과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0조(지도)
지도
제10조(지도) ① 연구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과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보건환경연구원법」 제10조(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