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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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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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