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기본계획 등 →

제2장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