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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 등의 지원

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2.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 제고 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 4.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유형 민간임대주택(가족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ㆍ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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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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