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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제44조의2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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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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